복지부, '인턴제 폐지' 입법예고 연기
2012.02.13 10:25 댓글쓰기
오는 2014년 인턴제를 폐지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예고가 연기됐다.

당초 복지부는 오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방 의과대학생을 중심으로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추가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입법예고가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개정령안은 현행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 중 인턴을 없애고 레지던트 과정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인턴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며, 폐지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의대생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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