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건강증진기금 7000억 증액
전년대비 35.7% 늘어…금연지원서비스 1200% 인상
2014.12.03 11:15 댓글쓰기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라 건강증진기금도 대폭 늘어난다. 담배 한 값 당 354원이던 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으로 인상되면서 그 만큼 관련 예산도 추가 확보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건강증진기금은 2조7189억원으로, 이는 전년 2조30억원 보다 7159억원 인상된 액수다. 증가율로는 35.7% 인상이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증액은 과히 파격적이다. 올해 113억원에서 내년에는 무려 1205.3%가 인상된 1475억원이 책정됐다.

 

구 분

’14(A)

’15년안(B)

B-A

B-A/A

국민건강증진기금

20,030

27,189

7,159

35.7%

· 경상사업비

9,838

12,004

2,166

22.0%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13

1,475

1,362

1205.3%

비중

전체 대비

0.56%

5.0%

-

-

경상사업비 대비

1.1%

12.3%

-

-

 

보건복지부는 증가한 예산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금연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금연홍보 확대, 금연정책기반 확충과 함께 특히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담뱃값 인상을 주도한 복지부는 국회 통과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통과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을 표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해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정책목표였다”며 “올해 중으로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약 50%인 77개 국가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FCTC를 비준해 2008년까지 경고그림을 도입했어야 하지만 아직 미이행중이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29% 수준까지 낮추고 가격정책에 따른 흡연율의 반등을 막기 위해 경고그림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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