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 비토…수련환경 개선 선포식 유보
전공의協, 병협에 '강제화 방침' 요청했지만 무산되자 불참 선언
2013.03.28 15:02 댓글쓰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는 28일 오후 7시로 예정돼 있던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선포식’을 무기한 유보키로 했다.

 

지난 2009년 제정된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권고안)’에 강제화 방침을 마련하자는 전공의협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공의협은 낭독안에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권고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화 방침을 마련하고 수정 지침이 나오면 이를 공표하여 강제지침 하에 감시와 규제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병협에 요구해 왔었다.

 

전공의협 경문배 회장은 “병협은 수련지침의 ‘강제성’ 부분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며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선포식의 의미를 잃었다고 판단했다”고 선포식 유보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 회장은 “강제화는 법제화가 아니라 미이행 시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병협은 본인들이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논리다. 전공의협은 "제도를 지킬 수 있도록 규제와 통제 등 강제성이 동원돼야 실효성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공의협은‘전공의 수련규칙 표준(권고안)’이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이날 전공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주당 평균 100시간 이상의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 업무를 ‘착취’로 규정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노동 현장에서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먹을 시간과 잘 시간을 아껴가며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근로시간 상한제는 시대적 흐름이며 수련 양극화를 극복하고 표준화와 형평성을 확대하는 시급한 과제로 꼽왔다.

 

전공의협은 "병협의 공표 아래 개별병원에서의 노력이 뒤따른다면 해당 병원 지원율이 높아지는 등 순차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경 회장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해 수련환경 개선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병협이 전공의 수련지침 모니터링 방안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