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빈소 등 임대료, 일당→시간당 변경'
양승조 의원, 장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 발의
2014.04.23 12:00 댓글쓰기

빈소, 접객실 등의 임대료를 현행 1일에서 1시간당 사용요금으로 변경해 계산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보지만, 장례식장 운영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중소병원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적용하고 염습실 외 빈소, 접객실 등의 임대료는 1시간당 사용요금을 적용해 계산하도록 했다.

 

사용요금 계산 단위를 하루에서 시간 단위로 쪼개 장례식장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지만, 의료수입 적자를 장례식장 운영에서 메워온 의료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은 받지 않아야 하며, 장례식장 이용에 대한 조건으로 장례용품 강매금지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시정명령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제한 없이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시설과 설비를 갖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했다.

 

장례식장 영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해서는 장례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의식 등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례식장 영업자협회 설립도 가능하다.

 

양승조 의원은 “장례식장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장례식장에 관한 설치·운영, 장례식장영업자의 준수사항, 시체의 보건위생상 위해방지 및 위생적 처리 규정 등이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불편을 주는 한편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을 통해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향상시켰으면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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