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만 간호조무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11.12.26 02:57 댓글쓰기
300여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자격신고제 도입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에 모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26일 오전 국회에 집결했다.

전국 간호조무사 시도 임원 300여명은 이 자리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도입을 통해 인력관리를 정부가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간호조무사 직종을 자격신고제 및 보수교육 강화 정책에서 제외시킨 것은 국민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인 면허신고제의 간호조무사 적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돼 있으나 여전히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 신고제도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협회 측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가 51만여명에 이르도록 신고ㆍ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인력수급 및 관리대책이 불가한 상태라는 우려다.

임정희 회장은 “법정 보수 교육대상자 관리 미흡으로 보수교육을 통한 자질향상 등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피력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두 1~2년마다 자격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임 회장은 “선진국은 자격신고와 더불어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간호인력 자격관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직종 스스로 자격관리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드시 처리, 실태파악을 통한 인력수급대책과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인력관리는 커녕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방치되고 있는 느낌”이라면서 “자격 취득자 실태파악으로 인력수급대책 및 관리, 유휴인력 활용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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