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선별 진료실 설치 비용도 보상
병원급 이상 종별 구분해서 지원…컨테이너·보호복 등도 대상 115억 배정
2015.09.17 20:00 댓글쓰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기간 동안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했던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추진된다. 컨테이너와 천막은 물론 보호복 등 소모품까지 보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선별진료소 물품지원 사업’에 따르면 응급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한 의료기관들의 소요 비용을 보전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114억9000만원으로, 의료기관 종별, 소요금액 등에 따라 보전액이 달라진다. 물론 소요 비용 산출 및 입증은 의료기관 몫이다.

 

우선 지급 대상은 국민안심병원 287개소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별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의료기관 156개소 등 총 443개 기관이다.

 

지급 방식은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2015년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구입 또는 대여한 시설 및 장비에 소요된 비용이다.

 

세부 항목은 컨테이너, 텐트, 천막, 이동형 음압기, 냉난방기, 열감지기 등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5만원 이하 간이영수증도 인정된다.

 

선별진료소 설치 비용 뿐만 아니라 기타 소모품 비용도 보전해준다. 세부 항목은 손세정제, 보호복, 마스크, 고글, 장갑, 덧신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직접 소모된 품목들이다.

 

다만 소모품의 경우 원내 물품 사용과의 구분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선별진료소 사용량 구분 가능 병원과 불가능 병원을 각각 분리해 제출 서류를 달리 제출토록 했다.

 

선별진료소 사용량 구분이 가능한 병원은 물품관리대장과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면 되고, 구분이 불가능한 병원은 비용 보전 물량 산출방법에 의해 도출된 사용액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시설 및 소모품 비용 모두 의료기관 종별로 상한액이 적용된다.

 

우선 선별진료소 설치 비용 상한액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5400만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600만원,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1800만원, 병원 1000만원 씩이다.

 

소모품 지원 상한액은 상급종합병원 2700만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800만원,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900만원, 병원 500만원 순이다.

 

두 항목의 상한액을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최대 지원액이 8100만원이다. 더 이상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보전이 어렵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5400만원,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2700만원, 병원 1500만원이다.

 

선별진료소 소요비용 지원 절차는 오는 25일까지 신청서 접수 후 10월 중 병원별 지원항목 및 비용이 산정되고, 11월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종별 선별진료소 설치비 및 소모품 지원 상한액>

구분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병원

설치비용

5400만원

3600만원

1800만원

1000만원

소모품

2700만원

1800만원

900만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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