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정책 '첩첩산중'
국제의료특별법·메디텔 규제 완화 등 ‘악천우’ 전망
2014.08.13 20:00 댓글쓰기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 현실화 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법인 해외환자 유치 전담 자법인 설립 등은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신설해야 실행이 가능하고, 상당수 정책이 시행규칙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기재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직후부터 의료영리화 저지를 외쳐왔던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강한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 영리화 노골화에 따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산을 어떤 방식으로 넘는지에 따라 정책 현실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인 자법인 부대사업 법 개정 등 험난


법률 개정·신설이 이뤄져야 실행 가능한 정책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환자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가칭)국제의료 특별법’ 제정 ▲외국인 환자 보험사 유치행위 허용 ▲의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제정 등도 법률 개정·신설이 필요하다.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야당에 있어 의료 공공성 강화는 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 지표 중 하나여서 협상의 여지가 높지 않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정책은 의료를 상업화해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환자를 볼모로 노골적인 의료장사를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한민국 의료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투쟁 강화를 예고했다.


시행령·고시 개정 등 野·시민단체 반발 거세 ‘흐림’


메디텔 규정완화 등 시행령과 고시 개정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행정부 내에서 모든 과정이 이뤄져 법률 개정·신설보다는 절차가 수월하다.


정부는 메디텔 규정완화를 시행령과 고시로, 외국의료기관 기준완화는 시행령과 규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유권해석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은 부대사업 확대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셈이다.


문제는 거센 여론과 관련 정책을 무력화하는 국회의 입법 작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민의 74.8%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대하는 국민서명이 200만을 넘었다.


노조는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고자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고, 시민사회노동단체의 규탄 기자회견이나 성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야당은 의료법인이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제하거나(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인이 허용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김용익 의원 대표발의)하는 등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 정책에 맞불을 놓고 있다.


정부의 추진 의지를 꺾기 위해 노조 등의 파업을 통한 여론전 강화, 추가적인 정부 정책 무력화 입법,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 시행규칙 등의 반려 등이 시도될 수 있다.


영리화 논란 벗어난 연구중심병원 등 ‘맑음’


의료영리화 논란에서 벗어나 있는 신약‧신의료기술 개발 촉진, 연구중심병원 지원 등은 이견이 크지 않아 일단 추진만 된다면 무난한 진행이 예상된다.


정부는 신약‧신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완화하고,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유전질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현재 이용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나 둘 중 한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까지 연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적용하기 위한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신의료기술로 채택되지 못한 기술에 대해 제한적 치료를 허용한다. 1차로 8월까지 2개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하고, 최대 4년간 비급여로 치료를 허용한다.


기초연구, 결핵, 항생제내성균, 희귀난치질환 등 연구개발이 필요한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통상진료비용(routine care cost)의 보험급여 적용도 검토된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에도 해가 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1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구성과에 대한 정기평가‧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구 내용 및 수준에 따른 재정 차등지원 등 성과중심체제 강화 등을 통해 병원기반 R&D의 장점을 살리고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원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R&D 기반을 구축해 세계최고수준의 의료기술, 임상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 연구성과의 조기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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