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약사·교수 등 겸직금지 추진
여야 '영리목적 겸직은 특권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공감대
2012.06.25 12:04 댓글쓰기

민주통합당이 의사, 약사, 교수 등 영리목적의 겸직을 전면 금지하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25일 국회의원이 의사, 약사를 비롯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기업 대표 등 영리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모두 금지시킨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경우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등 겸직금지대상 이외의 모든 직업 겸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공무원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활동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형평성과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판단이다.

 

민주통합당 측은 “국회의원직에 전념할 수 없어 의정활동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겸직 금지가 필요하다”며 “공정성과 직무전념의무 준수를 위해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토록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향후 이 같은 국회의원 특권 개혁 방안을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법률개정안 발의 등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역시 6월 초 국회 6대 쇄신안을 검토한 가운데 의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바 있다.

 

국회의원 겸직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여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사회적 영향력 등 특권 측면에서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역시 공익적 활동을 제외한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 등을 후속조치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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