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개편 손실분 어떻게 줄일수있나
병원 질의 쇄도하자 심평원 사례 공개
2014.08.03 20:00 댓글쓰기

지난 8월1일부터 개선된 선택진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원들의 수익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전문병원들은 최대 50%이상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병원들이 조금이라도 손실분을 막아보겠다며 실무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수가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수가개정 질의응답을 최근 공개했다.

 

질의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협의진료료 및 집중영양치료료, 혈액관리료, 다학제 통합진료료, 마취료, 소아・신생아 가산 등에 대한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협진 및 동시진료 기준과 산정횟수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

 

심평원 답변에 따르면 진료과목이 다른 세부전문의에게 이뤄지는 협진 의뢰시에만 협의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 즉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가 동일 진료과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할 경우에는 협진료를 받지 못한다.

 

협진 산정횟수는 세부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을 기준으로 종별에 따라 제한된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호흡기내과에서 순환기내과 3회, 혈액종양내과 2회, 알레르기내과 1회 총 6회의 협진을 받아도 산정횟수는 내과기준 5회만 인정받는다.

 

협진 시 감염전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산정되는 감염전문관리료 역시 지속적인 감염관리 환자의 입원기간 30일동안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조언이나 견해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신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감염내과 협진진찰료와 중복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하며 의료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에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도 감염관리료를 받을 수 없다.

 

다학제 통합진료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코드를 개별적으로 입력함과 동시에 의무기록 상 진료의사 별 기록 및 의견, 서명을 기재해야 통합진료비가 산정된다. 야간 및 공휴가산이나 종별가산, 별도 진찰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등은 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집중영양치료나 혈액관리료, 재수술 및 복잡시술시 수가산정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이들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동시수술 및 재수술에 대한 사항이다.

 

심평원은 '제2의 수술시 70%, 15일 이내 재수술 100% 적용기준'에 대한 질문에 "동시수술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에만 70%를 산정하지만, 15일 이내 재수술은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술 관련 합병증 등으로 행해지는 급성기 재수술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확한 입력과 구분을 통해 수가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전문병원을 비롯한 병원들 손실에 대해 6개월의 모니터링을 통해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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