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 악용 C대병원 전공의 배정 '무산' 위기
가정의학회, 병원협회에 '환자 진료없이 진료의뢰서 발급 패널티' 건의
2015.08.25 20:00 댓글쓰기

 
대한가정의학회가 진료의뢰서 예외규정을 악용한 서울 소재 C대학병원에 내년도 전공의 배정을 하지 않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진료의뢰서 예외규정이란 가정의학과 진료환자를 비롯해 응급, 치과, 분만 등의 환자에 한해 1·2차 병원의 진료의뢰서 없이도 3차병원 진료를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C대학병원의 경우 최근 1·2차 병원의 진료의뢰서가 없는 환자 A씨의 이비인후과 진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진료비 1만3800원만 받고 실제 진료는 보지 않은 채 진료의뢰서만을 발급해 논란을 샀다.

 

이에 대한가정의학회는 이번 사건이 진료의뢰서 예외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C대학병원 가정의학과에 대해 2016년도 전공의 배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한병원협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공의 정원 조정은 병협 신임평가위원회의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별 학회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번 가정의학회의 결정이 받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조경환 이사장[사진 右)은 “진료의뢰 예외규정을 둔 근본적 이유는 증환자들이 주로 내원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들에게도 일차진료 환자를 직접 경험하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함”이라며 “C 대학병원은 가정의학과 진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이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공의 배정과 관련한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가정의학과에서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리며 앞으로 엄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 같이 가정의학과 진료의뢰서 예외조항 악용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부산의 모 대학병원에서는 가정의학과를 통해 다른과 진료의뢰를 한 환자가 전체의 10%를 넘어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패널티를 받기도 했다.

 

현재 가정의학회는 원내에서 가정의학과 진료의뢰서를 통한 환자 비율이 전체 10%를 넘으면 다음해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의 진료의뢰율을 조사해 복지부에 보고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그동안 학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정화를 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혹시 모를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수익을 위한 예외조항 악용을 경고하고자 외부에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병원별 진료의뢰서 발급 현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아가 가정의학회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몰림 현상과 일차의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대한의사협회와도 면밀히 협조해 이 같은 악용사례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조경환 이사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와도 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의 진료의뢰서 발급에 대해 상의를 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볼 경우 개원가로 환자가 돌아가기 쉽지 않은데 적절한 되의뢰 시스템이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에도 상급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가정의학회밖에 없다고 본다”며 “현재 의협과 함께 되의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료의뢰서 예외규정 악용 논란에 대해 C대병원은 병원 의도가 오인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향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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