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마취 중 환자 사망 3억5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활력 징후 관찰 및 프로포폴 수면마취 위험성 설명 부족'
2015.06.22 09:36 댓글쓰기

종아리 근육을 축소하는 시술 중 환자에게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했다가 숨지게 한 병원이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성형수술 중 숨진 A씨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종아리 근육을 축소하는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일부 근육의 신경을 차단해 퇴화시키는 미용목적의 시술이었다.

 

그런데 A씨가 수면마취용 프로포폴을 수액으로 주입받다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중태에 빠졌다. 의료진은 인근 종합병원으로 A씨를 옮겼으나 결국 뇌사 판정으로 치료받다 4개월 뒤 숨졌다.

 

이에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시술 당시 의사가 A씨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맥박, 혈압, 호흡 등 활력 징후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고 응급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시술 부작용에 대해 미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당시 A씨의 활력 징후 중 혈압을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나 실습생이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취 과정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망인에게서 받은 수면마취동의서를 보면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 위자료를 더해 유족에게 총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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