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민간 병·의원 결핵치료 전액 '건강보험' 적용
政,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발표···검진 의무화 대상 지정
2016.03.24 11:01 댓글쓰기

오는 7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결핵치료에 대해서도 전액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결핵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면서 치료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이 의무화 되는 등 국내 결핵 대응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실제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모두 OECD 가입국 중 1위에 올라 있어 세계적 의료 수준이라는 평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순위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1

한국(86.0)

한국(101.0)

한국(3.8)

2

포르투갈(25.0)

포르투갈(29.0)

에스토니아(2.1)

3

멕시코, 폴란드(21.0)

멕시코(27.0)

일본(1.8)

평균

12.0

14.8

0.7

 

이번 계획은 결핵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해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 학교 교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징병검사자 역시 결핵 검진을 의무화해 집단시설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결핵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오는 3월부터 보건소에서는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 및 치료가 무료로 제공되고, 7월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에도 전액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결핵후진국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결핵을 완전 퇴치하겠다는 각오로 실행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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