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정당 해산…김미희 의원도 자격 박탈
헌법재판소, 19일 통진당 해체 결정…보건의료 노동권 향배 촉각
2014.12.19 12:05 댓글쓰기

통합진보당이 창당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약사 출신 김미희 의원(49) 등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법무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정 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우리나라는 독일과 터키에 이어 세번째로 정당해산을 실시한 나라가 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앞서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혁명적 급진 민족해방(NL) 세력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 시절의 종북 이념을 진보당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오늘 이후 자주ㆍ민주ㆍ평등ㆍ평화 등의 강령과 민중과 노동의 정치가 금지됐다”고 성토했다.

 

비제도권 보건의료 노동자에 관심 가졌던 김미희 의원

 

통진당 해산과 동시에 김미희 의원 등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다.

 

헌재는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약사 출신(서울약대)으로 성남시 중원구에 출마해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을 누르고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그는 여의도 입성한 후 복지위에서 활동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등 의료공공성 강화 ▲원격의료 반대 ▲의료영리화 반대 등 큰 줄기를 야당과 함께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맞서 의료원을 찾고 공공의료기관의 '착한 적자'를 국가가 채워주는 관련법을 발의하는 등 의료공공성 강화에 힘써왔다.

 

또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삼성의 연계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가 하면, 통진당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의료 영리화를 막아왔다.

 

특히 그는 요양보호사, 간병사, 방문건강관리종사자 등 제도권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노력해왔다.

 

김 의원은 노동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투어를 하며 실질적 대안 마련과 의정활동 반영 등을 약속했고, 노사 갈등으로 진통을 겪는 남원의료원을 방문해 노조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되자 소속 의원 지역구 3곳의 보선을 내년 4월에 실시한다고 신속히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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