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수사기관 묻지마 자료제공 '끝'
김성주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당사자 통보 의무화
2015.01.23 12:12 댓글쓰기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한게 골자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제공한 경우 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금융기관이 명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일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만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3개월 혹은 6개월 범위 내의 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해야 한다.

 

공단이나 심평원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기록을 제공한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료정보 보호 필요성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는 것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정보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해 같은 당 정청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5년 간 영장 없이 수사협조 공문만으로 350만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받았다.

 

특히 폭력이나 상해, 의료 시비 관련 사건이 아님에도 소재 파악을 위해 개인 정보를 받은 경우가 많고, 피의자 당사자가 아닌 그 가족의 산부인과 수진내역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보공단이 수가기관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는 하루 평균 2649건”이라며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 등의 하루 평균 통신감청 건수인 6.8건의 389배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수사기관 등에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불만이 초래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정보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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