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전문병원 기준 확정…2주기 경쟁 돌입
법제처 심사 통과, 진료과목 통합 대상서 신경과 제외
2014.08.14 20:00 댓글쓰기

수 개월째 표류하던 전문병원 2주기 지정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만큼 최대한 빨리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법제처로부터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통과를 통보 받고, 14일자로 공포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지정기준은 지난 4월 입법예고 당시 내용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학회와 일선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우선 복지부가 당초 중점을 뒀던 질환 중심 개편안이 수정됐다. 복지부는 11개이던 질환 분야를 12개로 세분화 하고, 9개 진료과목을 6개로 통합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질환의 경우 기존의 한방중풍질환 및 한방척추질환이 삭제되고, 주산기질환이 새롭게 신설, 총 10개 질환으로 오히려 줄었다.

 

2주기 전문병원의 질환별 분야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질환 등 10개다.

 

진료과목은 중첩 분야를 줄이기 위해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를 삭제할 예정이었지만 신경과의 경우 파킨슨과 같은 내과적 치료 분야도 있음을 인정해 유지키로 결정했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7개 진료과목이 2주기 지정기준에 포함됐다.

 

환자 구성비율에서도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흔적이 보인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진료과목에 대한 환자의 구성비율을 계산할 경우 전체 입원 실환자로 산정토록 융통성을 발휘했다.

 

질환별 환자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관절은 전체환자의 45%, 뇌혈관 30%, 대장항문 45%, 수지접합 45~66%, 심장 30%, 알코올 66%, 유방 30%, 척추 66%, 화상 45%, 주산기 25%로 규정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 45~66%, 소아청소년과 66%, 신경과 66%, 안과 45%, 외과 66%, 이비인후과 45%, 재활의학과 66%로 정했다.

 

의료인력 기준은 관절(정형외과 8명 이상), 뇌혈관(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6명 이상), 대장항문(외과 8명 이상), 수지접합(정형외과, 성형외과 8명 이상), 심장(흉부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8명 이상), 알코올(정신건강의학과 4명 이상), 유방(외과 4명 이상), 척추(정형외과, 신경외과 8명 이상), 화상질환(외과 4명 이상), 주산기(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8명 이상) 등이다.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가 각각 8명 이상, 신경과, 외과, 재활의학과가 각각 4명 이상이다.

 

이 외에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율 등 임상 질 지표가 예정대로 추가됐고,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병원계 의견을 수렴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며 “당초 예정보다 일정이 늦어져 조속한 시일 내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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