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협박해 수술비 받아낸 검사 구속영장
대검 감찰본부 청구, '직권 남용·변호사법 위반 혐의'
2014.01.16 10:35 댓글쓰기

대검찰청은 15일 여성 연예인 이 모(32)씨의 성형 수술비 변상 등을 위해 의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 남용)로 춘천지검 전 모(37)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사법 위반 외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검사가 공갈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전 검사에 대한 의혹이 있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중요 혐의가 발견돼 수사로 전환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자신이 기소했던 연예인 이씨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 모(43)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1500만원 치료비 환불 등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프로포폴 불법투약으로 검찰 내사 중인 최 원장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최 원장을 공갈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전 검사가 연예인의 사적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직권 남용한 혐의 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전 검사의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며 금융거래 계좌추적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최 원장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프로포폴 투약 병원을 수사할 당시 내사 대상이었다는 첩보에 따라 전 검사에게 사건 무마나 선처 청탁, 편의 등을 제공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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