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국가부담 현실화되나…野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간병보험료 추가 징수'
2014.06.16 11:30 댓글쓰기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세운 간병비 국가부담 공약이 최근 국회에 법안으로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간병급여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1조 3항과 4항을 신설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간병급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간병급여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간병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로 신설해 간병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함으로써 간병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장 의원이 이 같은 법률안을 발의한 주된 이유는 하루 평균 7~8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사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에 따른 입원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간병비를 급여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간병보험료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기타 보험료 산정 및 간병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료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장병완 의원은 “ 환자 간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과 부담을 완전히 없애겠다”며 “간호 및 간병인력의 확충을 통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법률안 제안 이유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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