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규제 발언 후 자법인 설립 등 속도
복지부, 장관 주재 회의서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
2014.04.03 17:37 댓글쓰기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규제 철폐를 강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 관련 분야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규제 철폐를 일자리 중심과 규제현장으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일자리 측면에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핵심과제

현황

허용(개선) 방안

비고

국내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09년 의료법 개정(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시 국내 민영 보험사를 제외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외국 보험사는 가능

제한적으로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 허용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외국 보험사와 연계하거나 외국인 상대로 한 보험판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상태

(‘13. 5, 정부)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국내 광고 허용

외국인환자 유치목적의 국내광고 금지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국내 방문 체류 중인 외국 관광객 대상 한국 의료 홍보에 한계

외국 관광객 다수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에 한해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

의료법 개정안 의원 발의 상태

(‘13. 3)

상급종합병원 1인실 병상수 산정 특례

상급종합병원은 병실종류와 관계없이 총 병상수의 5%까지만 외국인환자 유치 가능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종합병원급 의원급은 외국인환자 병상비율 규제가 없음

국내환자 이용률이 낮고, 외국환자 선호도가 높은 1인실은 병상 산정범위에서 제외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평균적으로 약 12%까지 활용 증대 예상

‘14.6,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

 

의료 자법인 설립 관련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국내 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를 허용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 신설


복지부는 현장 목소리를 담는 차원에서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를 운영하고,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공모를 함께 추진한다.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는 일선 기관과 민간단체 분야별 실무책임자(부장급)를 중심으로 60명 내외의 규제개혁 인력 풀을 구성한다. 이 인력은 규제개선 필요과제 발굴, 선정, 이행상황 모니터링, 개선 결과 평가 등에 참여한다.


복지부는 피규제자인 민간파트너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비실명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의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에 맞춰 규제개혁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며, 실별 실장 책임하에 이를 추진토록 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국민생명·건강과 연계된 업무 특성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중심과 현장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