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담배소송 오래 준비했고 증거 확보'
블로그서 당위성 피력…이사회 승인 시 소송대리인단 구성
2014.01.24 11:4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신중한 입장인 가운데 김종대 공단 이사장이 2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소송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담배소송 이사회를 앞두고'라를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담배소송에 이른 과정과 함께 오랜 기간 연구하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담배업계의 반발과 함께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에 반론을 제기한 셈이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전 국민의 건강관리 기록을 담은 '국민건강정보 DB'를 2012년 상반기 구축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1조6000억원이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지난해에는 지선하 연세대 교수가 건보공단 정책세미나에서 담배로 인한 진료비 규모를 1조7000억원으로 추산했고, 두 차례 법률포럼에서도 재정손실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일 건보공단에서 복지부 담당 실·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담배소송 계획을 설명했다. 23일에는 복지부로부터 이사회 의결안건을 보고안건으로 바꿀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받은 사실도 소개했다. 

 

그는 "사회적 정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도록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준비했다"며 "담배소송 이슈와 준비한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소송에 무게를 실었다.

 

건보공단 이사회는 관계공무원(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 각 1명)과 가입자 대표(노동조합·사용자·시민 소비자·어업인·노인단체 각 1명), 공단 이사장, 상임이사(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정관 제27조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을 받으면 언제든지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담배소송이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건보공단은 국내 담배 판매량 규모를 고려해 소송 대상 국내외 담배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건보공단 내부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로 공동소송대리인단을 구성키로 했다. 제소 시기는 소송규모를 산출하고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한 후 이뤄진다.

 

건보공단 측은 "국내 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에 초점을 맞춰 진료비 손해 산출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실무작업이 끝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소송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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