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몸로비 리베이트 대안, 성분명 처방'
2019.07.04 1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제약사 여직원으로부터 '몸로비'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 약사단체가 적폐 청산 일환으로 '성분명 처방'을 제안. 4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성명을 통해 "공보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보닷컴'에 제약사 여성 직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일부 회원들이 해당 여성의 사진까지 공유한 정황이 언론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고 소개.

약사회는 "논란이 된 글에는 공보의가 제약회사 직원과 맥주를 마신 후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과 성관계를 리베이트 수령이라고 표현했는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현실을 알 수 있다"며 "공개된 글을 보면 일회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몸로비'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주장.

약사회는 "실제 의약품 처방량이 많지 않은 공보의 현실이 이러할진대 처방이 많은 대형 병·의원 현실이 어떠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의사 직무는 어떤 제약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치료에 필요한 성분을 선택해 처방하는 것이 이 사회가 바라는 의사의 정상적인 역할"이라고 강조.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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