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결 후 두달만에 음란 메시지 보낸 의사
2024.07.28 16:21 댓글쓰기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 다시 자신의 병원에서 퇴사한 여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의사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청소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헌데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하지만 선고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 법원은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해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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