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한다고 7월 21일 공시했다. 사유는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해지(23.6.22)에 대한 공시번복으로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8월 1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