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제1 2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65876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원 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섭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3. 2. 23.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3. 24.자 259,456,00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2020. 3. 24.자 371,983,66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2020. 3. 26.자 601,548,76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2020. 3. 30.자 486,409,9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82. 1. 13. B대학교, C대학교 등의 학교를 설치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기관인 D병원[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E, 이하 ‘D병원’이라고만 한다], F병원[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G, 이하 ‘F병원’이라고만 한다], H병원[소재지: 안양시 동안구 I, 이하 ‘H병원’이라고만 한다], J병원[소재지: 춘천시 K, 이하 ‘J병원’이라고만 한다]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이하 일괄하여 지칭하는 경우에는 ‘원고 병원들’이라 한다). 2)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부당이득금의 결정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공법인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결과
1) 피고는 2019. 2.경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D병원, F병원, H병원, J병원 및 L병원(이하 ‘L병원’이라고 한다) 등 5개 요양기관의 식대 가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
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20. 1. 2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피고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수사결과통보를 바탕으로, 원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요양급여비용 중 식대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수’ 및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하는데, 원고 병원들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면서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는바, 식대 가산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양급여기준을 충족하였다.
2) 입원환자 식대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제도는 2006. 6. 1.부터 시행되었는데, 원고 병원들과 주식회사 M(이후 ‘주식회사 U’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U’이라고만 하다) 사이에 2006. 7.경 작성된 각 급식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위 제도 시행 이전에는 식단표 작성, 검식의 실시 및 검식부 작성, 급식재료 발주 및 검수 등의 급식업무가 U의 분담업무였다가 이후 원고 병원들의 분담업무로 변경되었다. 이에 원고 병원들 소속 영양팀장은 최종적으로 식단을 확인,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하고, 식자재를 발주하여 공급받은 다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검수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조리된 식사를 검식한 후 검식일지를 작성하고, 위생관리 기준의 설정, 위생관리 점검부의 확인 등 급식업무를 실질적, 기능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나아가 원고 병원들 영양팀장이 U 소속 영양사 및 조리사 중 지원 의사를 표시한 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시행한 다음 근무 의사와 자격 유무 등을 확인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 병원들에 채용된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하여는 사번과 전산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하거나 병원 규정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무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 권한을 원고 병원들이 행사하였으며,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나 4대 보험료 납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각종 복리후생 혜택의 제공이나 교육의 실시 등을 모두 원고 병원들이 부담하였다.
3) 따라서 원고 병원들이 U으로부터 채용한 영양사 및 조리사는, 원고 병원들이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면서 급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모두 원고 병원들 소속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증명력이 부족한 경찰의 수사결과통보서만을 근거로 원고 병원들이 영양사 및 조리사를 형식적으로 소속변경 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병원들의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 현황 등
가) 원고 병원들은 2006. 5.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영양사 및 조리사를 고용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였다.
나) 영양사 및 조리사들은 각 원고 병원들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동안 원고 병원들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 병원들이 자신들에게 소속된 영양사 및 조리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U으로부터 원고 병원들로 소속이 변경된 영양사 및 조리사는 실질적으로 U에 소속된 상태였다고 보일 뿐, 원고 병원들의 실질적인 소속 인력으로서 급식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식대가산금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한 급식위탁 운영계약에서 U이 투입하기로 약정한 영양사 및 조리사 인원이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급여 상당액을 위탁료에서 감액하는 방법으로 정산한 다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 병원들과 U이 체결한 급식위탁 운영계약에서는 급식위탁 운영관리 지침서상 U이 채용하여야 할 급식 종사자의 최소 인원만이 규정되어 있고, U은 조리종사자에 결원이 발생 시 즉시 규정 인원을 보충할 의무를 부담할 뿐인바, 이 사건에서 일부 영양사 및 조리사의 소속이 변경됨으로써 U 소속 급식 종사자의 수가 위 최소 인원에 미달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다가, 설령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U에게 즉시 규정 인원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을지언정 매월 위탁료에서 직접 결원에 대한 급여 상당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급식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가) 이 사건 식대가산금 제도가 시행될 무렵 원고 병원들과 U 사이의 급식위탁 운영계약서에 첨부된 급식위탁 운영관리 지침서상 급식업무 분담내용이 종전과 비교해 달라진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데, 이는 원고 병원들이 위탁운영업체인 U과의 관계에서 이전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급식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휘 혹은 관리· 감독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더 나아가 U으로부터 원고 병원들로 소속 변경 된 영양사 및 조리사가 실질적으로도 원고 병원들에 의해 고용되어 원고 병원들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소속변경 영양사 및 조리사가 원고 병원들에 실질적으로 ‘소속’된 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이들이 원고 병원들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는 여전히 U 소속으로 남아있는 영양사 및 조리사와 비교해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행 과정 등에서 U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상태로 원고 병원들로부터 지휘를 받고 관리·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달리 그러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데다가, 오히려 원고 병원들로 소속이 변경된 영양사 및 조리사나 U 소속으로 남아있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여전히 같은 장소, 시설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