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에이프로젠제약
▲제품명
헬스나민주
▲처분사항
품목 허가취소(2022.7.22자)
▲처분일
2022-07-28
▲공개마감일
2023-07-21
▲근거법령
「약사법」제62조,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9호아목2)
▲위반내용
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의약품 헬스나민주에 대해 시험검사한 결과, 아세틸시스테인 함량시험에서 기준치보다 10%이상 과부족해 부적합 판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