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나2024590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원소,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합564357 판결
선고 2018. 11.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별지 2]목록 기재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5쪽부터 15쪽까지의 각 '원고'를 '원고들'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중 12쪽 17, 18행의 '선출할 것으로'를 '선출한 것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13행의 '을 제15증'을 '을 제15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