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 결
2018누7154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충청남도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벙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53214 판결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9.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3. 및 2017. 12. 2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항,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으로서 충남 홍성군에서 요양기관인 A(이하 ‘이 사건 의료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016. 9. 8.부터 2016. 9. 9.까지 이 사건 의료원에 대하여 의료자원 운영현황 전반(인력‧시설, 차등제 및 식대 등)에 대한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 11.경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의료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11. 29. 이 사건 의료원에 대하여 아래 ‘조사명령서’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지조사를 명하였거, 그에 따라 조사담당자들은 2016. 12. 5.부터 이 사건 의료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와 같은 현지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6. 12. 8. 조사대상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여 아래 ‘조사명령서’와 같은 현지조사를 다시 명하였고 그에 따라 조사담당자들은 그 때부터 2016. 12. 24.까지 이 사건 의료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2차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6. 12.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K등 간호사 14명의 근무병동이 2016. 7. 15.자로 일반병동에서 분만실로 변동되었다”는 인력현황 변경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을 징수함이 상당한 점,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등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의료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현황 자료 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지조사가 실시되는 것을 사전에 원고에게 통지하게 되면 현지조사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변조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2차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요양급여청구를 착오청구로 보아 조치하지 아니한 것이 조사권한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법리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