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안으로만 손가락 인대 파열 여부 확인, 업무상과실치상'
2020.03.02 08:52 댓글쓰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428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백수진(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의원’ 원장이며, E는 위 D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피해자 F(여, 9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이은 2017. 9. 1. 22:20경 부산해운대경찰서 G계 경찰관으로부터 “H에 있는 I성형외과를 방문하였는데 아이의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수술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병원은 야간에 수술이 가능하느냐”라는 전화를 직접 받았고, 이에 수술이 가능하다 하였더니 22:45경 E과 피해자가 119에 의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손가락 굴곡건 손상의 경우 통상적으로 의사는 환장게 손가락을 굽히게 하는 등 일정한 동작을 취해 보도록 한 뒤 환자가 의사의 지시대로 손가락을 굽히지 못하거나, 손가락이 저절로 퍼지는 현상 등으로 굴곡건 파열을 진단하게 되며, 만약 굴곡건 손상이 발견되면 접합 수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료를 게을리 하여 육안으로만 피해자의 손가락 상태를 살펴본 뒤 “아이의 손가락 인대는 끊어지지 않았다, 봉합만 하면 6개월 뒤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백전노장이다. 내 말을 믿어라,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의학적 지식이 없는 E로 하여금 그 말을 믿도록하여 피해자의 왼손 3지, 4지, 5지에 대한 단순 피부 봉합술만 시행한 채 4지, 5지에 대하여 건 봉합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왼손 4지, 5지 굴곡건 파열을 제 때 치료하지 못하게 하였고, 뒤늦게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함을 느낀 E가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병원을 방문하였더니, 왼손 4지, 5지 굴곡건이 파열되어 있어 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2017. 9. 7.경, 2017. 12. 7.경 위 K병원에서 총 2회에 걸쳐 좌수부 4, 5지에 대하여 건 봉합술을 받게 하는 등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하여 좌수부 4,5수지 굴곡변형이 발생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손가락 발육을 저해하여 수지의 단축 및 영구적인 변형을 초래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수부의 영구적인 기능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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