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 투신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병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는 정신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2022년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 산책 시간에 홀로 투신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이 충분히 환자를 돌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병원은 창문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며"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이 보호자에게 산책 및 야외활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다"며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병원의 창문이 정신병원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