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처방으로 인한 ‘피해구제’ 2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약국 등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바 있으나, 비대면 처방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파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및 처방(비대면 진료)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처방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환자 등 이용자 피해도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향후 문제 시 예방주의보를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데일리메디 취재를 종합하면 소비자원은 올해 1월과 7월 한의원과 성형외과 관련 피해접수 요청을 각각 1건씩 접수했다.
세부적으로 A씨는 ‘ㄱ한의원’에서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다이어트 수면 캡슐 3개월 분을 계약해 1개월 분을 택배로 받았다. 그는 복용 중 소화불량, 수면의 질 하락 등을 경험해 2개월 분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ㄴ성형외과’에서 전화 상담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예약금을 넣었고, 이후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는 수술 시간을 비워 놔야 하기 때문에 예약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전화 상담만으로 수술이 결정됐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당뇨병 점검 등 의사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됐다면 문제”라고 덧붙였다.
피해구제는 접수 및 피해구제국 의료팀 이관→ 해당 의료기관 접수 사실 통보 및 해명 요청→ 전문가 자문(단순 계약의 경우 합의 권고)→ 책임 묻기 어려울 시 정보 제공→ 처리 불발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관 및 조정 결정 등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절대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피해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래 올해 6월 6일 진료 접수분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를 제외한 한방과, 성형외과 청구건수는 각각 21만8053건, 420건 등이었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플랫폼 업체의 비대면 처방 건수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약국 행정처분 9건 등 사례도 있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서 ‘대상 범위’ ‘책임 소재’ 등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단 ‘비대면 처방’이 아닌 ‘비대면 진료’로 인한 피해구제 접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요청이 2건에 불과하다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구제 사례가 2건이고,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문제가 있다면 예방주의보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