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기한을 2주 연장키로 했다.
올해는 자료 미제출이 실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일까지 안내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기한'을 26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달라진 일정으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다만 병원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가격 공개를 지난해 의원급까지 확대하며 개원가 반발이 큰 상황이다.
실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올해 비급여 진료비 입력 자체를 거부하기로 선언하기도 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를 내지 않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제출기한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만큼, 미이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주의는 필요한 상황이다.
미제출 기관은 고시에서 정한 과태료 규정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비급여 통제 움직임에는 반발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회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