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대신 지역의사회에서 의료법인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단은 자체 급여관리시스템에 의해 허위·부당 청구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과정서 수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정연은 이날 ‘건보공단 임·직원 특사경 부여 법안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정책현안 분석 자료를 발간했다.
의료계는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돼서 결국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경계 중이다.
또 건보공단이 밝힌 전문인력 (150~200명)으로 구성된 수사권한을 지닌 별도 조직 운영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점도 피력했다.
의정연은 이를 대신해 지역의사회에 의료법인 관리·감독 부여, 지역의사회를 통한 사전감시 권한 부여 방안 및 의료기관 개설 시 지부 경유제 도입,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의사 임원 선출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벌칙 감경·면제 및 환수 처분 한시적 면제 운영 등도 제시했다.
우봉식 의정연 소장은 “해당 법안은 일부 사무장병원 일탈을 빌미로 전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 정보 취득이 용이한 의료인 단체와 협력 하에 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엄청난 권한을 가진 공룡공단(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한 권력 강화에만 몰두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