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속속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가 특정 업체를 지목하며 "실손보험 청구 서류 무료 전송 서비스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 향후 추이가 주목.
21일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A업체는 실손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무료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차트 사용자에게 관련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 의사회는 이 같은 서비스가 의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 의사회는 "환자와 보험회사의 사적인 계약이 이뤄진 상태에서, 전자 차트업체가 중개자 역할을 하고 의사는 들러리만 서다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경고.
내과의사회는 이어 "나아가 진료 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 등 동의없이 안전하게 전송된다고 해도 해킹 및 기술적 문제로 정보가 유출되고 악용된다면 의사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 의사회는 "진료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국민 개개인 진료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며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손보험 간편청구도 의료보험 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 진료정보가 손쉽게 보험사에 전달될 것"이라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