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인 수술실 CCTV 설치비 예산 및 지원대상 확대가 끝내 좌절됐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단 한 푼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가 최근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 638조7000억원에는 수술실 CCTV 설치비 관련 예산 37억7000만원이 포함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023년 9월 2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 수술실 CCTV 설치비용으로 37억7000만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의료기관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정도를 지원토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지원 대상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로 제한했다. 정작 전신마취 수술이 많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안전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된 만큼 일부 종별에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평형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었다.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한 병원계는 지원대상을 제한시킨 정부안의 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국회를 상대로 예산안 개정을 요청했다.
병원계의 동요에 국회도 공감을 표했다.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관련 예산도 정부안 37억7000만원보다 61억4100만원 증액된 99억8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키로 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물론 병원급 이상 예상 설치비용이 538억6500만원에 달하는 만큼 그 절반인 269억3200만원의 예산을 희망했던 것 보다는 적지만 형평성 문제가 일단락 된 만큼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다음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워낙 증액 예산의 경우 수용 가능성이 낮은 만큼 수술실 CCTV 설치비 역시 상임위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에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에 대해서만 수술실 CCTV 설치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자체 경비를 들여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인건비, 보관비 등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일선 병원들이 CCTV와 관련해 투입해야 하는 비용 부담은 적잖은 수준이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된 만큼 점진적인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 병원계 인사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전체 의료기관으로의 지원 대상 확대를 기대했지만 너무나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제한적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공론화 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