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장들에게 교수들 휴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요청한 가운데, 의료계가 "구상권 청구 시 즉각 반대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 의료계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등 직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최대 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등 의료계 측 소송을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17일 "정부가 의대 교수에게 구상권 소송을 내면, 즉시 정부 측을 상대로 반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이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것을 두고,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치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하면서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정부 "병원이 집단 진료거부 상황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 제외"
만약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병원장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다만 병원장들이 교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병원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병원장이 그에 따른 보상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실제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교수들에게 법적 부담을 가하면서 여론에는 휴진이 부당한 행위라는 인식을 심으면서 휴진 철회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손해배상청구 규모에 대해 전공의들의 경우 3개월 전공의 급여를 고려한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연봉 등 기회비용을 반영한 3조원까지 전망됐다.
의대생들의 경우는 1학기 등록금 총합인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기회비용을 반영한 5조원까지 거론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16일 대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의대는 수업과 공부량이 방대하므로 4개월여 공백을 올해 나머지 기간에 보충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정부가 휴학과 유급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정상적인 교육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1만8000명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고의‧중과실로 의대생들에게 손해를 가한 공무원들 및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의대생들이 1학기당 평균 등록금 550만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고 있으며 이 경우 의대생 1만8000명의 손해배상금액은 약 1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생들은 최소 1년간 일실 소득 손해, 즉 일생동안 의사로서 벌 수 있는 1년 평균 소득인 3억원의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므로 총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약 5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증원을 확정한 만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휴학을 승인해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학생들 경제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