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결사반대”
2023.02.10 15:30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협회와 진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치협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의사는 의료와 전혀 무관한 모든 범죄 문제로 금고형을 선고 받더라도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구강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또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상생활 중에 작은 사고나 과실이 발생하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자격 체계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로 극심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치과 의료 성장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는 게 치협의 주장이다.


치협은 “이는 의료인 평등권, 직업 자유,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기본권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번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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