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위생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경남 김해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6월 B씨가 환자의 잇몸에 마취제를 주사하게 한 것으로 조사돼 B씨와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대표자나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에서 두 사람은 A씨가 마취제를 주사하는 동안 B씨는 주사기를 잡고 있었을 뿐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마취 주사를 맞았던 환자 진술 등을 근거로 실제 마취제를 주사한 사람이 B씨였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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