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수, 의사 아닌 공무원 보건소장 임명"
2023.04.20 05:36 댓글쓰기

의사가 아닌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비판.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지역보건법 제12조 제1항에 보건소장은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명시하고 있지만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달성군수 행위는 시대착오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 


이어 "달성군수가 지역보건법 하위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의사를 배제한 채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한 것은 달성군 주민에 대한 배신이며, 권력 남용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면서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것은 공직을 사유물로 착각한 개인적인 보은 인사로 밖에 설명할 길이 있는가"라고 비판.


대구시의사회는 "의무를 저버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인사 행정으로 유무형의 이득을 챙기는 이런 일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구시민과 달성군민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이 있음을 모르는가"라면서 "달성군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사 우선 임용원칙을 어기고 의사가 아닌 특정인을 임용하는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고 촉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