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국민신고 증가…신고영역 확대
공단,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진료내용 부문 등 추가
2023.05.12 16:43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국민신고 증가에 따라 신고 영역을 확대 운영한다. 


앞서 진행된 불법개설기관 인공지능(AI) 예견 시스템과 자진신고 체계에 이어 국민참여 시스템 강화로 추가 정비에 나선 것이다.   


건보공단은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와 ‘진료받은내용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4월말 기준 신고건수는 총 252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155건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공단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도용 및 양도·대여해 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다. 진료내용 신고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내용이 본인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다르면 신고할 수 있다. 


공단 신설된 메뉴는 기존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등과 달리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신고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작년 12월 최초 오픈 당시 9개였던 메뉴는 10개로 늘어났다. 


공단은 접수된 제안·신고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 및 조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있다. 


공단 현재룡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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