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일 현대약품 고혈압 및 탈모 치료제 '현대미녹시딜정'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내용은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이다. 제조업무 정지기간은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다.
지난 7월 현대약품은 치매 치료제 '타미린정' 용기에 고혈압 및 탈모 치료제 '현대미녹시딜정' 라벨을 부착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타미린서방정8mg에 대한 작업 종료 이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남아있던 반제품에 현대미녹시딜정 라벨 및 2차 포장돼 출하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 측은 "현대약품은 현대미녹시딜정을 제조하며 자사 기준서에서 정한 사항인 작업소 및 제조설비 청소 규정과 설비청소방법서의 병충전라인을 준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