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일양약품, 강화된 기준 '첫 적용' 촉각
금융위, 1월19일 개정안 시행령 예고···"조사받는 기업도 일부 적용 가능"
2024.01.18 06:22 댓글쓰기



일양약품(대표 김동연·정유석)이 주가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처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 시행령을 앞두고 있어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주가조작 혐의 수사 결과에 따라 시행령 일부 조항의 경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일양약품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월 5일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일양약품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혐의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코로나19 당시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0% 감소시켰다’는 연구를 발표해 주가를 띄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실제로 당시 2만원이던 주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소식을 알린 직후 최고 10만원을 넘기도 했다.


그런데 일양약품이 ‘슈펙트’의 러시아 임상시험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상세히 공유하지 않았으며 주가가 올랐을 때 오너일가는 주식을 매도,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다. 


이후 일양약품은 지난 2021년 3월 돌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중단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주주들이 입은 셈이다.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경찰은 연구를 함께 했던 고려대 연구팀 보고서와 일양약품이 공시한 내용, 보도자료 내용의 차이 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최대 두배까지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을 앞두고 있어 가중 처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개정안은 크게 3가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및 확대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이다. 시행일은 오는 1월 19일부터다.


우선 현재 검찰의 형사처벌을 넘어 3대 불공정거래 사범(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게는 주가조작에 따른 이익의 두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검찰총장으로부터 주가조작 등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 및 처분 결과를 통보 받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가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합의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여기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로 수사 및 처분에 지연이 생기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자진신고 및 타인의 죄를 증언할 경우에는 형벌 감형 및 과징금이 감면된다.


이번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감시 및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시행령은, 현재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제약사들도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일양약품의 경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시행령 이후 일부 조항은 업계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측은 “주가조작 혐의 과징금 두배 조항은 19일 이후 잘못한 경우부터 적용될 수 있기에 지켜봐야 한다”며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조항은 시행일 당시 주가조작으로 수사 중인 사건 및 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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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ㅎㅎㅎ 01.18 07:27
    같은 뉴스를 몇 번이나 복사해서 붙여넣는 건지, 지겹다, 마이 무 따 아이가. 세력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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