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호칭 논란···"의사=양의사" vs "한의사 폐지"
한의협 주장하자 공의모 반박···양측 "일제 강점기 잔재 청산" 주장
2024.10.12 06:41 댓글쓰기

한의계와 의료계가 '의사' 호칭을 두고 또 충돌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현 의사를 양의사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자 젊은 의사 단체인 공정한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공의모)은 "한의사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반격했다. 


호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오히려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 둘다 '일제 강점기 잔재 청산'을 이유로 들었다. 


한의협 "일제가 양의사 우대 정책 펼쳐 기울어진 운동장 형성" 


지난 8일 한의협은 "의사라는 말은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 등으로 정확히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이 이 같이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의협 주장은 1990년 대한제국 광무 4년에 규정한 의사의 뜻이 일제 강점기 때 바뀌었고 그 인식이 현재까지도 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며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한 억압책을 펼치고 노골적으로 서양의학과 양의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쳐 한의계와 양의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학과 양의학은 각각 긴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있고 두 학문 모두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의학이라는 범주에 속한다"며 "이 점을 고려할 때 양의사만을 의사로 부르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서양의학만을 주류로 보고 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다른 의학적 전통을 배제하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양의사라는 단어가 서양의학 전문가임을 명확하게 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두 의료체계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환자들이 의료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고 치료방법을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공의모 "한의사 제도는 오히려 식민지배에서 비롯됐다"


같은 날 공의모는 "조선의 개화파는 한의학이 아닌 현대의학을 선택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조선 개화파 대표 인물인 서재필은 갑신정변 후 미국에 망명해 콜럼비아 의대를 나와 미국에서 최초의 한국인 의사가 됐고, 그는 한의학이 아닌 현대의학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공의모는 한의사 제도가 일제강점기에 처음 규정됐고, 1951년 의료법이 제정되면서 현대 한의사 제도가 재정립됐다고 봤다. 


이에 공의모는 "한의학과 한의사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생긴 것으로, 일본이 오히려 일본전통의학을 별도의 학문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한의사 제도가 오히려 식민지배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고 받아쳤다. 


이어 "전세계 어느 나라도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를 양의사라 부르지 않는다"며 "한의협이 120년 전 대한제국 규정을 끌어와 양의사 용어를 주장하는 건 오히려 한의사 제도가 얼마나 전근대적인지 보여준다"고 일침했다. 


또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구한말의 전근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양의사 단어에 대한 한의협의 고집이 구시대적 적폐로 여겨진다는 것을 한의협은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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