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담배회사는 가해자, 사법부 변화" 촉구
강재헌 이사장 "건보공단 소송 지지"…"흡연은 질병, 기업들이 선의로 포장"
2025.05.08 06:19 댓글쓰기

주요 의학 관련 학회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 지지를 표명하는 가운데 대한가정의학회도 이에 동참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강재헌 이사장을 비롯해 백유진 금연담당 특임이사, 한병덕 홍보이사가 참석해 학회 공식 입장과 금연 정책 관련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재헌 이사장은 “흡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만성질환이고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중독”이라며 “담배회사는 여전히 중독을 유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 가해자임에도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연 3조 원, 사회적 비용은 약 11조 원에 달한다”며 “1심 재판부가 개별 인과관계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사법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해당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 3조8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공공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특히 담배회사는 제품 중독성과 유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저타르’, ‘저니코틴’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마케팅을 통해 사회적 피해를 확산시켜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담배로 인한 직접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최근 대한간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 주요 의학 학회들도 건보공단의 소송을 지지하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며,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수십 년간의 과학적 연구로 명백히 입증된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의학계 연대는 담배회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연은 단순한 개인 의지 문제가 아닌 중독질환으로서 사회적 개입 필요"


백유진 특임이사는 “의학적으로 흡연과 폐암 등 중증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미 명확히 밝혀졌다”며 “의료계는 오랜시간 금연 진료와 교육에 힘써왔지만, 여전히 법적 인정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연은 단순한 개인 의지 문제가 아닌 중독질환으로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막대한 흡연 관련 의료비용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성명서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사법적 판단은 그간 의료계와 보건당국이 해온 금연 노력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며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이 흡연 위험성을 국민에게 다시 환기시키고, 담배회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금연 진료와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