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 주요 대학이 설정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시한을 앞두고 강의 수강을 방해한 을지대 의대 학생 2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을지대는 최근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 두 학생은 금년 5월초 학교 운동장에 동료 학생들을 모아 공개 투표 형식으로 수업 참여 여부를 밝히게 하는 등 수업 복귀를 저지하는 행위를 주도.
학교 측은 이번 징계는 학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 을지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및 제규정 위반 및 학교 명예 훼손, 품행 불량,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4단계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