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 제품군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이 유보됐다. 법원이 보령이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존 약가가 유지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대표이사 김정균)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카나브 계열 의약품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약가인하 집행을 일시 중단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임시 효력정지’로 본안 판결이나 가처분 인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행정처분 효력이 중지되는 조치다. 보령은 약가 인하 적용이 예정됐던 7월 1일 이후에도 기존 가격으로 카나브 제품군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고시를 통해 카나브(30mg, 60mg, 120mg)와 복합제인 듀카브·카나브플러스 등 주요 품목의 약가를 최대 30% 이상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카나브 계열은 보령 전체 매출의 약 16%(2024년 1분기 기준)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약가 인하는 회사 수익성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여부 판단까지는 1~2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8월말까지 기존 약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국제약·대웅제약 등 '제네릭 경쟁' 불가피
하지만 가격 방어에 성공했더라도 시장 경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5월 급여 목록에 등재된 카나브 제네릭 제품이 이달 1일 출시됐기 때문이다.
동국제약 파나모노정, 대웅바이오 카나덴정 등은 ‘본태성 고혈압’에만 허가를 받은 상태로 카나브가 보유한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 단백뇨 감소’는 포함돼 있지 않다.
보령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회사 입장에서 '가격 방어'를 위한 중요한 시간을 확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당장은 기존 약가로 매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부 변수들이 존재한다.
가처분이 일시적이고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약가는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환수 가능성 또는 시장 신뢰도 측면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당장 제네릭 제품 출시로 인해 기존 시장 점유율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리지널 충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을 우선 처방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본안 소송의 결과와 제네릭 경쟁 흐름에 따라 카나브 시장 지위가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대응은 하나의 전략일 뿐 향후에는 적응증 확대 및 복합제 전략, 오리지널 경쟁력 유지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