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父子 경영권 분쟁, 일단 아버지 '승(勝)'
서울중앙지법 "윤상현 부회장 주식처분 금지" 판결
2025.07.03 12:27 댓글쓰기



법원이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주식이 사전 처분돼 반환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이번 결정은 윤 회장이 제기한 '증여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부담부증여 또는 착오 취소 법리와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그는 "윤상현 부회장이 2018년 체결한 경영합의를 어기고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 사임을 강요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강행한 게 증여 전제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여원 대표는 지난달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2018년 경영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동한 회장 역시 지나날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해당 사건 심문기일은 지난 2일 진행됐다.


이 경영합의는 합의 당사자인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가 모두 서명함으로써 공적으로 확립된 질서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다.


콜마비앤에이치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윤여원 대표가, 화장품·제약은 윤상현 부회장이 경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동한 회장은 "공동 약속을 저버리고 사익을 앞세운 선택이 결국 그룹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 경영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 신뢰를 깬 대가는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