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사립의대의 ‘무늬만 지방 캠퍼스’ 운영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울산대 의대가 실질적 이전 없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사실 확인 없이 문제없다고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방 사립의대 8곳의 미인가 학습장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 교육부가 제출한 조치 결과에는 ‘해당 없음’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학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울산으로 이전하지 않고 100%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1년 실태조사를 통해 울산의대가 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시설을 빌려 미인가 학습장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울산대는 지난 2022년 11월 이행계획을 제출하며 한마음회관을 의대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예과 1‧2학년과 본과 1학년의 이론 수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한마음회관은 올해 3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아산의학관으로 새롭게 개관했다.
백 의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는 원격수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울산에 있어야 할 교원·학생·행정조직·연구시설이 모두 서울에 있는데도 교육부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울산대 답변을 그대로 국회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울산의대가 정말 울산에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묻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백 의원은 "그건 훈령에 불과하고, 훈령보다 고등교육법이 상위법"이라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무늬만 지방의대'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울산을 포함한 지방 사립의대의 미인가 학습장 운영을 전면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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