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에 레이저 사용 한의사…경찰 '무혐의'
미용시술 고발됐지만 '불송치' 결정…의료계 "중대한 판단 오류" 강력 반발
2025.11.20 09:17 댓글쓰기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레이저나 초음파를 이용한 미용시술까지 문제될 게 없다는 경찰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이며, 면허제도·사법질서·의료 안전체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동대문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한의원 원장과 한의사 1명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를 결정했다.


해당 원장은 환자에게 국소마취제 도포 후 초음파와 고주파 의료기기를 사용해 미용시술을 했고, 이러한 행위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간주돼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의료기구를 사용한 인체 자극행위가 한의사들에게 금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특위는 한의사가 미용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의 판단 오류를 조목조목 짚었다.


한특위는 우선 해당 원장의 미용시술이 한의사에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일반의약품 사용에 대한 경찰의 오해를 지적했다.


국소마취제인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특위는 “주사기나 마취제 등도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지만 비의료인이나 한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투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부에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초음파 기기로 열과 고주파를 전달하는 행위는 의료지식이 필요한 치료적 행위로써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판단 근거로 삼은 한의사에게 레이저·고주파 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는 보건소 회신과 한의학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오류를 지적했다.


한특위는 “현재 대부분의 법령과 행정해석은 한의사 미용 목적 레이저 기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퍼스듀얼·스펙트라 같은 의료기기는 단순 진단기기가 아니라 전문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만큼 한의사에 대한 제한적 허용 논거는 무면허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레이저수술기가 이미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경찰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류표에는 ‘레이저수술기’가 아닌 ‘레이저침시술기’로 게재돼 있음에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확대·왜곡했고, 이는 불송치 결정의 신뢰성이 없음을 방증한다는 주장이다.


과거에는 병원을 방문해야 했던 피부미용 시술이 현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기를 이용해 일반인이 자가시술을 하는 추세라며 ‘사회적 풍조’를 언급한 부분에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특위는 “법적 판단은 사회적 풍조에 따라 달라질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중적 행위라고 위법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여러 법문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왜곡 해석하고 의료법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판단해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특위는 이번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닌 만큼 신속히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 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X-ray) .


.


, .


A 1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5
답변 글쓰기
0 / 2000
  • 칼춤춘다 11.24 20:04
    한방이라는 미신을 합법화한 미개한 나라
  • 재크 11.24 10:15
    의사들은  밥그릇 챙기기 열심이네. 기사도 편향됐고.
  • 허준 11.23 09:58
    한의사는 레이저로 뭘 하는 걸까? 양기 보충?
  • 화성 11.20 22:36
    한의사는 의사가 아닌데 ㅎㅎ 이젠 일반인이 시술해서 돈벌어도 되겠네요..아주 좋은 거네요
  • ㅇㅇ 11.20 12:24
    진정한 천룡인 ㄷㄷ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