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이 의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 순간의 윤리적 딜레마를 고찰하고, 가톨릭 생명존중 정신의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윤리위원회 산하 의료윤리 전문소위원회는 최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제5차 가톨릭 의료윤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으며 의사, 간호사, 윤리학자, 법률가 등 1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논의를 펼쳤다.
이번 심포지엄은 ▲말기 환자 연명의료와 관련된 윤리 문제 ▲임신과 생명 탄생에 관한 가톨릭 의료윤리 ▲모자보건법 개정과 법적 쟁점 등 크게 3개 세션으로 구성돼 생명 전(全) 과정을 아우르는 이슈를 다뤘다.
박은호 신부(의료윤리 전문소위원장)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의정 사태 등 혼란스러운 의료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간”이라며 “임상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민창기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입법 동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조력존엄사 법안, 연명의료결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생명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의료윤리 수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강연에 나선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윤형규 교수는 최근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려는 논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교수는 “환자 자기결정권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환자의 ‘최선 이익’이 간과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은 치료 중단이 손쉽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변화에 앞서 충분한 돌봄시스템과 논의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명의 시작’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난임 치료와 신생아 치료 현장의 윤리적 쟁점이 다뤄졌다.
조미진 서울성모병원 나프로임신센터 간호사(나프로프랙티셔너)는 의학적 시술 위주 난임 정책의 한계를 꼬집으며 ‘나프로임신법’ 가치를 역설했다.
이어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세연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서 소생술 유보 및 중단 딜레마를 소개하며 ‘아기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Baby)’ 원칙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부모 결정권과 아기 생명권이 충돌할 때 윤리위원회가 의료진과 협력해 생명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백석 방선영 변호사는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형법과의 정합성 없이 개정이 추진될 경우 법체계의 혼란과 생명 보호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성급한 법제화는 장기적으로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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