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의·약사 전문가 광고 '원천 금지' 추진
이주영 의원, 생성형 인공지능 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 '세트 법안' 발의
2025.12.30 09:28 댓글쓰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가장한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이른바 'AI 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 세트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제품의 성능·효능·효과를 보증·추천·공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 연령대가 전 세대에 걸쳐 있는 점도 고려해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등의 광고에서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 역시 동일한 구조로 AI 가짜 전문가 광고를 불법 행위로 규정한다.


이주영 의원은 앞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게시된 식품·화장품 광고 가운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는 총 800건, 의사 등 전문가 추천 표현이 포함된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됐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화장품 분야에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전문가 추천 광고는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에서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 역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생성형 AI 등장 이후 규제 회피가 훨씬 정교해졌다는 점이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 AI로 제작된 의사가 등장해 실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불법광고도 성행하고 있다"며 "SNS 광고는 플랫폼별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는 만큼 식약처도 소비자 검색 경향을 반영한 선제적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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