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련환경 개선 일환으로 도입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수련병원들 참여율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공의 정원 추가 배정에 더해 1인당 300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의 가점도 예고된 만큼 참여율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과중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적정 수련시간을 규정하기 위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5월 처음 도입됐다.
첫해 42개 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했고, 이듬해인 2025년에는 69곳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올해 참여 수련병원이 세자릿수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기에는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 제외, 전공의 별도 정원 배정 등의 혜택이 부여됐고, 2차년도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 반영했다.
그동안 참여병원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외에 재정적 지원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전체 참여병원에 대해 2027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전공의 1인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책적 정원 추가 배정을 지속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 수련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중 2개 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되, 이외 다른 과목도 추가 가능하다.
4주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72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단축,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연속근무는 이미 관련법 개정을 통해 최대 24시간으로의 단축이 완료된 상태다.
응급상황, 교육목적, 인수인계 소요 등 불가피한 수련 및 근무 발생 시 주당 8시간의 추가 근무가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 증빙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근무형태·스케줄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 병원의 여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식을 혼합해 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참여 중인 병원도 연속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운영계획서(근무표 등 포함) 변경 제출 및 사업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점검 결과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완한 운영계획서에 대해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 여부가 확정된다.
신규 신청 기관의 경우 운영계획서상 해당 과목의 시범사업 참여 전 4주 평균 수련시간이 주 72시간 이하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
수련시간이 기준치에 근접해 실제적인 감축 효과 및 제도 개선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과목은 선정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선정 처리될 수 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2월까지 1년으로, 오는 27일까지 공모 진행 후 심사결과를 3월 중 순차적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 전공의법 시행 후 근무시간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상황”이라며 “이는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작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개정된 전공의법 시행으로 연속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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